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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부르너, 『정의와 사회질서』, 상대적인 정의 개념이 전체주의를 가져왔다

by growingseed 2021. 2. 14.

에밀 부르너, 『정의와 사회질서』, 전택부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3 (1943, 1953 한국어서문)

출처 http://www.theology.ac.kr/institute/dtdata/자료/강/회.htm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Justice_and_Social_Order.html?id=NjUBkO-CFuwC&printsec=frontcover&source=kp_read_button&redir_esc=y#v=onepage&q&f=false

 

1장 구라파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의 붕괴

정의는 정신 영역의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의감이 있고 인간 역사의 중요요소이다. 정당하지 않은 피해가 생겨나면 그것이 비정의이다. 이 시대는 정의가 전도되어있으며 전도된 원칙이 당연시된다. 정의 개념의 원천은 자연법 즉 신의 법이었고 이 개념이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성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개념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실증철학이 결정적 역활을 했다.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고 협약으로 대체되었다. 즉 역사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이념으로 바뀌었다. 표준으로서의 법의 가치도 상실되었고 국가를 초월하는 법이 없기에 국가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의 개념의 붕괴 결과 전체주의 국가가 생겨났다. 무법시대요 조직적 비정의의 시대이다. 이것은 사람이 신적법과 영원한 정의를 믿는신앙을 잃은 까닭으로 생긴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제 대책을 빠져나올 출구가 필요하다. 절대적 정의의 이념위에 신적 정의의 저울을 재건하는 것이 문제의 전부이다. 옳음과 그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이며 비산출적 의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권이 그리스도교이념과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학자의 몫은 타학문과 협력하여 세상의 제도를 위한 신적 규준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2장 본 연구의 의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에 있어서 정당(정당) 이란 말은 첫째, 의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와 둘째, 모든 사람에게 그의 차지를 지당하게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특수한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본 논의는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정당한 처우를 부정당한 처우에서 구분하며, 정당한 정치조직을 부정당한 정치조직에서 구분하는 등의 원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의의 기원과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취급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말하는 세속적인 정의 즉 현세적 제도의 정의인 것이다.(신앙의 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현재 다루어야 할 것은 하늘의 의가 아니라 지상적 정의이며, 보통사람의 정의 의식 을 만족시키는 사물(사물)을 취급하는 것이다.

3장 윤리 영역에 있어서의 정의의 위치

흔히 어떤 것을 정당하다 라고 말할때, 그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표시한다. 그 까닭은 정의란 것은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는 의지, 품격, 덕 뿐아니라, 상호관계, 상태, 제도 까지도 기술한다. 사랑과 정의를 비교해 보면, 정의의 개념이 더 밝히 드러난다. 사랑은 항상 인격과 관계한다. 정의도 인격과 관계하지만 사랑이 관계하는 것과 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는 선의 초보적인 단계의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랑은 네것 내것을 묻지 아니한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타자에게 준다. 그러나 정의는 | 각자에게 그의 차지를 돌리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Lock사유재산이 있는 곳에만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단지 재산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은 사람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권리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국가의 실정법과는 관계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정의의 이념은 국가의 법의 정당, 부정당함 까지도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이념은 소속 의 개념이다. 이것이 이 책의 골자이다. 각자에게 그의 지당한 차지를 돌리는 것, 이것을 원초적 질서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치는 정의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정의는 전체속에 그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면에서는 결합의 작용을 하고 특별한 위치를 배정하는 면에서는 분리의 작용을 한다.

정의는 인격 그 자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인격의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몫과 관계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이념은 인격적 윤리의 영역에서가 아니라 제도의 윤리에 속한다. 덕도 정의의 명칭을 가진이상, 조직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덕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료를 대할때, 정의보다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조직, 제도, 법률은 사랑보다도 먼저 정의를 요구한다.

4장 정의와 법

정의의 기초적 이념은 법과 평등성이다. 이 두 이념중 더 근본적인것은 법이다. 지당한 차지란 원초적 질서를 말하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한 태도란 법대로 인도되는 태도, 법에로 지향되는 태도 즉 합법적인 태도를 말한다. 법은 정치시키는 성질과 정착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법은 사건의 다양성을 일규범 내에다 포함한다. 법은 전부는 아니지만 여하튼 많은 수를 동일한 규범하에 가져오며 동일한 규범하에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 법은 항상 동등화를 시키며, 비록 이 동등화가 서로 상이한 집단의 인식으로 인하여 잘되지 아니하며, 개인주의의 요소로 인하여 그 이론적 극단을 획득하지 모든 경우에라도, 법은 항상 동등화를 의미한다. 법은 먼저 규범을 설치한 후에는 어떠한 사건이 원칙적으로 장래 할 것을 지시한다. 여하튼 법은 인간사건에 있어서 안정성의 요인 동시에 동양성의 요인이다. 정의가 거하는 법은 인간의 법전과는 다르다. 인간 입법의 규준으로서 모든 인간의 법전 위에 서 있는 법이며, 사람이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로하여금 그것은 부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어떠한 인간 조직도 이 정의의 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을 상대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다. 정의는 모든 사람이 만든 법률을 초월하여 있는 궁극적인 규준이다. 아무런 법도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사람을 한 질서속에 위치된 것이나 정착된 것이나 그리고 적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지당한 차지 도 아니고 또 될 수도 없는 것을 거저주며, 신적 사랑 중에서 그 사람을 보시는 사랑과 구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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